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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산2

수용가능 차량제원의 기준, 어떻게 정해지나? 🚘 수용 가능한 차량이란?기계식주차장은 설치 목적과 구조에 따라 수용 가능한 차량 크기와 무게가 정해져 있습니다.이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수용하려면, 제원 변경 신청 + 수시검사가 필요합니다.📐 제원 기준의 설정수용 가능한 차량제원은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를 기준으로 합니다:무게 (kg)길이 (mm)너비 (mm)높이 (mm)이 제원 중 하나라도 변경되면 수시검사 대상이 되며,검사 확인증에 명시된 최대 차량제원만을 기준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실무적 포인트실제 주차되는 차량 중 가장 큰 모델을 기준으로 제원을 설정하되,기계적 안정성 확보 범위 안에서 최대한 넉넉하게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 6. 1.
차량제원 변경 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구조계산서 제출은 필수차량제원을 변경할 경우, 기계식주차장 장비의 구조적 안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현재 상태에 맞는 구조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는 특히 차량 무게를 상향 조정하는 경우 중요하며, 기계적 하중, 안전율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담아야 합니다.📏 통로폭 기준도 달라진다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차량제원 기준에서는 통로폭도 함께 적용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차량 크기가 커지면, 통로폭도 최소 500mm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설계 변경 시 기계 내부 공간뿐 아니라 통로 설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제원 변경 시 실무적 주의사항기존 구조와의 호환성 검토 필요구조계산서 작성 시 반드시 전문 기술사 또는 설계자 협의도면 및 설비 사양서도 함께 정비..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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