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기계식주차장철거1 기계식 주차 철거 안녕하세요.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는 골칫거리에다가 남들이 보기에는 혐오 시설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교통 법규에서 지정한 건물 면적에 따른 건물 주차 대수가 지정이 되어있어 함부로 철거를 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벌금을 청구할 경우가 발생해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아래는 관련 법규 및 신고 절차입니다. 관련 법규 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 2023. 11. 2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