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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법규

기계식 주차장 대기 주차 및 규격

by Ajin_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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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관리인 안전 교육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https://ajin-parking-system.tistory.com/27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 이용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요새 주차난이 심각한 만큼 기계식 주차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

ajin-parking-system.tistory.com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많은 차량을 동시에 입고시키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 대수에 따라 대기 주차 공간이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아래는 국토부에서 지정한 법령입니다.

 

대기 주차 법령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 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대기 주차 기준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가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1대분의 대기주차 정류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기계식 주차장 대수가 20대를 초과 시 매 20대당 1대분의 정류장을 필요로 하며 정류장 규모는

SEDAN 차량 :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SUV 차량 :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1.5미터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물 특성상 정류장 확보할 공간이 없을 때를 대비한 완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완화된 규정은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종단경사도가 6% 이하인 진입로의 너비가 6m 이상인 경우 6m마다 1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대기 주차 공간을 만들지 못해 정확하게 규정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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