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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법규

기계식주차장 보수업 등록

by Ajin_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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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계식주차장치 서비스를 하려면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수업 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치의 보수업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차장법 : 제 2조 제 13호).

 

보수업의 등록 기준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보수업 등록 신청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 보수설비 현황
보수업 등록 결격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제19조의15)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단, 위의 1. 및 2.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6. 임원 중에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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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8004&CappBizCD=15000000646

위에 링크 들어가면 등록할수 있으니 업무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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