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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법규

기계식 주차 철거

by Ajin_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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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는 골칫거리에다가 남들이 보기에는 혐오 시설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교통 법규에서 지정한 건물 면적에 따른 건물 주차 대수가 지정이 되어있어

함부로 철거를 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벌금을 청구할 경우가 발생해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아래는 관련 법규 및 신고 절차입니다.

 

관련 법규

 

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3.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다만,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첨부.

 

위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구 교통행정과 또는 주차사업부에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시는 경우, 철거 후 철거된 주차면의 1/2에 해당하는 면을 재설치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6대가 주차되던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해당 기기를 철거한 후에 부설주차면 3면을 설치해야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면, 현장등을 확인 후 철거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할 교통행정과 기계식주차장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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