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SMALL

기계식주차법개정6

기계식주차장 운영자를 위한 점검 체크리스트 ✅ 수시검사 신청 전 체크리스트구조계산서 준비됨차량제원 정확히 설정됨변경된 항목만 검사 요청했는가서류, 도면, 사진 등 제출자료 정리됨수용대수 변경 없는가 (→ 지자체 허가 여부 확인)✅ 수시검사 후 체크리스트검사확인증 수령변경된 차량제원 내부 게시이용자 안내문 부착 여부 확인재검사 사유 발생 시 즉시 보완계획 수립💡 결론수시검사는 단순히 서류상의 절차가 아닙니다.기계식주차장의 안전성과 책임성, 운영 효율성을 결정짓는 핵심 관리 프로세스입니다.운영자는 이 절차를 잘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2025. 6. 12.
법령개정으로 달라지는 설치기준 (2025~2026) 📅 일정 요약2025년 6월: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안 공포2026년 1월: 개정 내용 시행 예정🚗 무엇이 달라지나?중·대형 차량 수용 제원 기준 상향 조정기존보다 더 크고 무거운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준 변경관련 법령 및 검사기준도 함께 개정구조계산서, 안전장치, 통로폭 등 세부 기준까지 포함💡 현업 대응 전략지금부터 설계 시 개정안 기준을 선반영하는 것이 중요변경되는 법령에 따라 기존 주차장도 기준 적용 가능성 있으므로 사전 준비 필수 2025. 6. 10.
차량제원 변경, 이용자에게는 어떻게 알릴까? 📄 변경 사실을 외부에 안내해야차량제원이 변경되면,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에게도 공식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검사확인증 + 안내문”**이 함께 발송됩니다.검사확인증: 변경된 제원을 명확히 표기안내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 부착물 형식은?공단에서는 스티커형식의 안내문을 예상하고 있으며,이는 주차장 입구나 기계 주변에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위치에 부착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안내문 부착 여부는 현재 기준 ‘미정’이나 필수화될 가능성 있음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먼저 부착하는 것도 좋은 방식 2025. 6. 8.
검사세부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 🧪 검사 범위는 ‘선택적 검사’수시검사는 전체 장비가 아니라, 변경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검사합니다.예를 들어, 40대 차량을 수용하는 타워형 주차장이라 해도,최상단 2대만 수시검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예시구조는 동일하고 차량제원만 변경된 경우 → 일부만 검사검사 결과는 변경된 항목 기준으로 최대값만 공식 인정즉, 모든 차량이 아니라 검사된 차량의 ‘최대값’ 기준으로 제원이 설정되며,이 값을 넘는 차량은 수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검사 대상이 작더라도, 구조 전체가 그 기준을 만족해야 함일부 검사만으로 전체 안정성을 입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설계 및 사양 변경 시 검사 항목 외 부분까지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2025. 6. 3.
수용가능 차량제원의 기준, 어떻게 정해지나? 🚘 수용 가능한 차량이란?기계식주차장은 설치 목적과 구조에 따라 수용 가능한 차량 크기와 무게가 정해져 있습니다.이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수용하려면, 제원 변경 신청 + 수시검사가 필요합니다.📐 제원 기준의 설정수용 가능한 차량제원은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를 기준으로 합니다:무게 (kg)길이 (mm)너비 (mm)높이 (mm)이 제원 중 하나라도 변경되면 수시검사 대상이 되며,검사 확인증에 명시된 최대 차량제원만을 기준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실무적 포인트실제 주차되는 차량 중 가장 큰 모델을 기준으로 제원을 설정하되,기계적 안정성 확보 범위 안에서 최대한 넉넉하게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 6. 1.
수시검사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 수수료는 변경 항목에 따라 달라진다기계식주차장의 수시검사 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검사 대상이 되는 항목과 변경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즉, 모든 걸 한꺼번에 검사하면 수수료도 높아지고,일부 항목만 검사하면 필요한 비용만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항목별 수수료 적용 기준차량 무게 변경→ 기계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항목→ 모든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해당 변경 시 합산 금액이 적용됨길이, 너비, 높이 변경→ 변경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 예: 너비만 변경한 경우 → 너비 항목에 대해서만 수수료 발생재검사 시 비용→ 최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보완 후 재검사를 받을 경우→ 신규검사 수수료의 10%만 부담하면 됨(단, 단순 보완이 아닌 추가 변경이 생기면 재검사 불가)💡.. 2025. 5. 29.
반응형